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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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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에 따라, IP주소의 할당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ISP)라고 합니다.

관리대행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할당받은 IP주소를 자사의 고객(가입자)인 일반 이용자 또는 기업·기관에 재할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사용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대행자의 주요업무

- IP주소의 할당업무 대행
- IP주소 재할당에 관한 정보 등록 및 관리
- IP주소 할당·관리에 필요한 세부 정책의 시행
- 이 외에 IP주소 할당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