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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후이즈(도메인등록정보)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1)
2015-07-31 | 조회수 : 3,851

<용어 설명>

 * 프라이버시 서비스 : 도메인 등록인의 실제 연락처가 아닌 대체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WHOIS 상에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해주는 서비스. 도메인 등록인의 신원은 공개되나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함

* 프록시 서비스 : 도메인 등록대행자가 대행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도메인을 등록한 뒤 제 3자(실제 도메인 이용자)에게 사용권을 주는 서비스. 따라서 WHOIS에서 도메인 검색 시 실제 이용자의 정보가 아닌 대행자의 정보가 공개됨


□ 개요

o ‘13년 10월, ICANN은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CANN 일반도메인협의체(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의 프라이버시·프록시 서비스 인가 이슈(Privacy Proxy Service Accreditation Issues) 워킹그룹을 구성
※ WG 헌장에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의 등록 및 유지, 프라이버시 프록시 제공자와의 연락 용이성, 프라이버시 프록시 제공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o ‘13년에 시행한 등록대행자인가계약(RAA)에 프라이버시·프록시 서비스 제공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임시방편이 있었으나, ’17년 1월 1일, 임시 규칙이 만기할 예정이므로, ICANN의 조속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승인 서비스 시행이 요구됨


□ 현황

o ‘15.5월, ICANN GNSO의 PPSAI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 발표
※ ICANN 커뮤니티, 등록대행자 서비스팀, ICANN 규칙준수팀, 지적재산과 인터넷 서비스&연결 제공자 그룹 등 다양한 회의와 부서로부터 피드백 등을 보고서에 반영


< PPSAI 보고서 內 주요 7가지 권고사항 (‘15.5월) >

 1.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의 원칙적인 차이는 없음
- 프라이버시 프록시 등록시, 후이즈에서 표시되어야 함
- 2013 RAA 후이즈 정확성 조항마다 프라이버시 프록시 고객 데이터가 입증/확인되어야 함
- 프라이버시 프록시 고객 협정에 특정한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이 포함되어야 함
- ICANN은 인가된 프라이버시 프록시 제공자 리스트를 발행해야함
- 승인취소 후에 절차가 뒤따라야 함

2. 연락,반응 정도 &남용 보고
- 제공자 연락거점을 지정해야 하고, 보고하는 양식/기준을 표준화해야 함
- 연락은 등록기관이전절차(IRTP) 이전 긴급 액션 연락(TEAC) 요구사항마다 “사용 가능하고 공식화되었다”는 승인 받아야 함
- 완벽하진 않더라도 악의적인 수행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함

3.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 RAA나 ICANN 협의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전송되어야 함
- 두 옵션 중 하나로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추천하는 바임
- 만약 제공자가 ‘지속적인 전달 실패’가 발생하면, 요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4. 고객 신원/상세한 연락 정보를 공개
- reveal 대신 통일된 용어인 disclose와 publish로 사용하도록 권고함
- 제공자가 발행하는 서비스 조건에는 고객을 위한 통지/옵션 등 특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IP 권리 소유자의 정보공개 요청을 다루고 제출할 때는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를 요함

<권고사항 중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

5. 도메인과 연관된 특정한 타입의 상업적인 활동의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 사용이 금지되어야하는지 여부
- 고객의 지위 및 상태가(예를 들면 상업적/비상업적, 혹은 개인 등)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의 유효성을 결정하도록 하면 안됨
- 그러나 대다수는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의 사용을 상업적 활동으로 보고 있음(도메인 관련 온라인 금전적 거래)

6. 요청의 전달의 단계적 확대
- 만약 끊임없는 전송 실패 발생시, 요청의 단계적인 확대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요구사항을 요청

7. IP 소유주가 아닌 제 3자로부터 공개 및 발행 요구 발생 시
- 고객에게는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집행당국(LEA) 요구사항을 지켜야 하는가?
-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의무적인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적절한 수행의 처리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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