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에 관한 준칙 팝업창 닫기
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정 (제정 2001.09.07)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관 제4조 제2호에 의거 도메인이름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DNS(Domain Name System)’는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한다.
2. ’도메인’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영역이다.
3. ’도메인이름’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이다.
4.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등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도메인이름의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도메인, 2단계도메인, 1단계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1단계도메인은 국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kr을 사용한다.
③ 제1항의 2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그 종류는 [별표]로 정한다.
④ 제1항의 3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이다.

제 4조 (도메인이름의 규격)
①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한다.
② 도메인이름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 하게 취급한다.
③ 3단계도메인은 알파벳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다.
④ 3단계 도메인의 길이는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하여 2자 이상이어야 하며>제 5조 (도메인이름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료에 따른 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 개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신청 할 수 없다.
④ 센터는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 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한 정보r />제 7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
1.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 이후 센터가 정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 8조 (분쟁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② 센터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 9조 (등록업무의 대행) 센터는 도메인이름 등록의 신청, 접수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정보의 보관 등)
① 센터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관한다.
② 센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된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면책)
① 센터는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의 합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련하여 센터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13조 (준거법)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제14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2001.10 . 1 . 공시 제1호)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도메인이름등록규정은 폐지한다.

2단계 도메인 해당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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