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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주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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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IPv4주소 할당 신청하기

IPv4주소를 할당 받는 방법에는 관리대행자가 되어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할당받는 방법, AS번호를 가지고 독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할당받는 방법, 일반사용자 자격으로 관리대행자에게 할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대행자로 IPv4주소 할당 신청

IP주소 할당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선정된 기관을 관리대행자라 합니다. 관리대행자는 할당받은 IP주소를 일반사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관리대행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관리대행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행자 할당기준 및 수수료
구분 할당기준 수수료(부가세 별도)
관리대행자 - IPv4주소 사용계획이 적절한 경우
- 기존 할당받은 IPv4주소를 80% 이상 사용한 경우
- IPv4주소 사용계획이 보유한 IPv4주소를 초과하는 경우
/32주소 당 30원/년
(일할계산)
2011년 4월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APNIC)가 최종할당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관리대행자는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1회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행자 IPv4주소 신청 가이드라인
  • 신청자격 : 진흥원이 선정한 관리대행자 관리대행자 신청 안내 바로가기
  • 절차 : IPv4주소 신청(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서 검토 → IPv4주소 할당 → 수수료 납부
  • 소요기간 : 신청에서 할당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 * 진흥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IP주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 규모에 따라 진흥원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자 IPv4주소 할당 신청 절차]

독립사용자로 IPv4주소 할당 신청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망과 연동하거나, 연동할 계획이 있는 일반사용자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IP주소를 독립적으로 할당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사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P주소를 할당받음과 동시에 독립사용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할당받은 IP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 할 수 없습니다. 독립사용자는 AS번호를 할당받아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IP주소 할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사용자 할당기준 및 수수료
구분 할당기준 수수료(부가세 별도)
독립사용자 - IPv4주소 사용계획이 적절한 경우
- 기존 할당받은 IPv4주소를 80% 이상 사용한 경우
- IPv4주소 사용계획이 보유한 IPv4주소를 초과하는 경우
- /32주소당 30원/년
    (일할계산)
- 등록수수료 : 300만원
    (등록연도 1회 납부)
- 분담금 : 30만원/년
    (등록연도제외 일할계산)
2011년 4월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구(APNIC)가 최종할당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독립사용자는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1회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독립사용자 IPv4주소 신청 가이드라인
  • 신청자격 :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망과 연동하거나, 연동할 계획이 있는 경우 AS번호 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 AS번호 미보유 기관의 경우 AS번호를 선 확보하신 후 IP주소 할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IPv4주소 신청(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서 검토 → IPv4주소 할당 → 수수료 납부
  • 소요기간 : 신청에서 할당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 * 진흥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IP주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주의 사항
  • -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제9조에 의하여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소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독립사용자 IPv4주소 할당 신청 절차]

일반사용자로 IPv4주소 할당 신청

관리대행자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해당 관리대행자를 통하여 IP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수수료는 관리대행자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사용자 IPv4주소 할당기준 및 수수료
구분 할당기준 수수료(부가세 별도)
일반사용자 - 관리대행자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별 상이
관리대행자 목록 바로가기

IP주소 이전

진흥원으로부터 할당받은 IP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및 계획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전에 따른 수수료 없음)

승인 조건
-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